차량등록증 인터넷발급
차량등록증이 없는 자동차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등록을 하여야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자동차의 주민등록증과 같죠. 저 같은 경우는 차량등록증을 조수석 글로브 박스에 보관하는데요. 자동차 검사받을 때 빼고는 특별히 쓸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 데나 보관하다가 잃어버리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서 오늘은 차량등록증 인터넷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증 인터넷발급
차량등록증이란?
차량등록증의 정식 명칭은 자동차등록증입니다. 자동차 소유주와 자동차 검사, 기본 제원 등의 정보가 적혀 있는 서류입니다. 예전에는 반드시 자동차등록증을 차 안에 보관하여야 했지만 지금은 이러한 규정이 없어 아무 곳이나 보관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차량등록증(자동차등록증)에는 발급 지자체명, 자동차 기본정보, 소유자 정보, 자동차 제원, 번호판 발급 및 봉인 내역, 저당권 등록 사실, 자동차 검사내역, 차량 출고 가격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나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이 되었을 경우에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자동차 관리법에 명기된 사항입니다.
차량등록증 인테넷발급
차량등록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검색사이트에서 정부24로 검색하여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중앙에 있는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자동차 등록원부'를 선택합니다.
▲차량등록증(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에 관한 안내문인데요. 신청방법은 인터넷과 방문, 우편이 가능하며 방문 발급 시 300원이며 열람은 100원입니다. 인터넷 발급 및 열람은 무료입니다. 우리는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에 대한 기본정보입니다.
▲로그인을 하여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비회원으로 신청하기도 가능합니다. 대신 개인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차량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먼저 자동차 등록번호를 직접 입력합니다. 그다음 주소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주민등록 상의 자신의 주소를 선택합니다.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공개, 비공개, 비공개(주민번호), 비공개(사용본거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차량등록증 인터넷발급을 위하여 수령방법, 수령 제출기관을 검색하여 선택한 후 발급 부수가 1부 이상일 경우 부수를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이후 단계로 차량등록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않고 직접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로 가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증 인터넷발급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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