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바로 알기
직장인에게는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아시다시피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해서 많고 적음을 파악하여 정산하는 일인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일정
연말정산 일정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1월 15일(금요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분 | 시기 | 할일 |
근로자 | 1.15(토) ~2.15(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
1.20(목) ~ 2.28(월) | 공제증명자료 수집 | |
2.01(화) ~ 2.28(월) | 공제신고서 제출 |
1월 15일~2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1월 20일~2월 28일 : 공제 증명자료 수집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집하여야 합니다.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 및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하는 영수증
1. 취학 전 아동 학원비
2. 안경구입비
3. 난임 시술비
4. 기부금 영수증
5. 월세 소세액 공제 자료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송금내역(무통장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 주민등록증
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2월 1일~2월 28일 : 공제 신고서 제출
소득 및 세액 공제 신고서와 직접 발급받은 수동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 일정
회사는 근로자와 일정이 조금 다른데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의 취합하고 정리하는 것이 있으므로 근로자와 차이를 보입니다.
구분 | 시기 | 할일 |
회사 | ~2020년 12월31일(금) | 연말정산 업무 준비 |
1월20일(목)~2월28일(월) | 서류 검토, 원청징수영수증 발급 | |
~3월10일(목)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020년 12월 31일 : 연말정산 업무 준비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들에게 일정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1월 20일~2월 28일 : 서류 검토,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근로자들이 제출한 연말정산 서류를 검토하고 근로자별로 세액계산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3월 10일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추가 도움이 되는 정보
지난 시간에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해당 포스팅을 통하여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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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유의사항
1.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자금 공제는 더 따져봐야 하는데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자료는 단순히 금액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2. 공동 인증서가 있어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 미리 발급받아두세요. 기존의 공인인증서도 사용 가능한데요. 만기는 남아 있어야 하겠죠?
3. 국세청에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부양가족의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는 가족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 19세 미만(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는 동의 없이 조회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자료를 잘 챙겨서 13월의 보너스를 두둑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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